세금·세무
전년도 법인세 계상액 잘못 입력했을경우
작년도 법인세가 2,215,450원인데
2,427,900원으로 잘못 계상한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는 위에금액으로 하고 잘못 계상된거 반영해도 법인세는 동일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이금액이 크지 않아 마이너스 법인세비용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법인세 2,427,900원 / 보통예금 2,215,450원
/ 법인세비용 212,45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과다계상한 상대계정과 상계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