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외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매매하면 그 자녀 6명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매가는 1억 8천 정도 되는데 한 사람 명의로 상속세를 내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6명이 공동으로 상속해서 세금을 내는게 더 나은 세율을 적용하는지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 발생되는 상속세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든 1명에게 상속받든 동일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할아버지의 명의의 토지가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녀 6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양도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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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은 누진세구조이고 개인별로 기본곤제 250만원 적용되기때문에 여러사람이 상속받고 양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 간 분배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지분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각각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