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호 합의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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