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안전관리 대행관련 문의 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의 경우 대행사업자인 경우는 1,000kW 미만이고 개인 대행자인 경우 500kW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표에는 1,000 kW 초과에서 4,500kW까지의 수수료도 표기되어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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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군요. 대행사업자와 개인 대행자의 전기용량 범위는 각각 1,000kW 미만, 500kW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표에 포함된 1,000kW 초과에서 4,500kW까지의 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기로 보입니다. 이는 대개 대형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가 해당 용량을 초과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계약이나 예외조항을 마련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대행사업자와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기본적으노 1000kW미만에서 가능하고 1000kW초과 4000kW까지는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