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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8.22

전기안전관리 상주 비상주 문의입니다.

전기 수용설비가 1,050kW 이상인 경우는 상주전기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관한 고시' 제4조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전기안전관리자의 사업장 방문 횟수가 2,000kW 초과인 경우 월6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50kW이상이 경우는 대행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현장 방문 횟수가 명기 되어 있어 혼란스러운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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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기안전기술기준(KEPCO STANDARD-E-1201) 제25조에서는 1,050 kW 이상의 전기 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1,050 kW 이상의 전기 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상주전기안전관리자의 지정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기안전관리자가 대행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안전점검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행 업무 수행 이전에 관련한 현장을 방문해야 하며, 대행 업무의 종류, 업무 복잡도 및 위험성 등에 따라 방문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대행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문 횟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은 없으며, 전문가의 판단하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