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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상주 비상주 문의입니다.
전기 수용설비가 1,050kW 이상인 경우는 상주전기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관한 고시' 제4조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전기안전관리자의 사업장 방문 횟수가 2,000kW 초과인 경우 월6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50kW이상이 경우는 대행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현장 방문 횟수가 명기 되어 있어 혼란스러운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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