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리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비록 의도치 않았다 해도 타인에게 부딪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충분한 방호조치(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