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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밀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고있던 가방등에 찰과상이나 상처가 났다면 법률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의도치않게 다른 사람이 들고있던 가방등에 찰과상이나 상처가 나는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에 현행 법률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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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리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비록 의도치 않았다 해도 타인에게 부딪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충분한 방호조치(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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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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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방이 상처를 입히기 쉬운 재질이나 형태였거나 가방을 들고 있던 사람의 과실로 평가될만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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