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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2.18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하철에 들어가서 뒤쪽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앞쪽에 있던 사람이 어떤 날카로운 가방끈을 제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세게 던져서 정리하다가 제 손에 맞아서 손이 찢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어떻게 확인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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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해당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로부터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해당 인적사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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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고,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CCTV 등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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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치료비 정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되는데, 그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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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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