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이 많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중 하나가 현대캐피탈 자동차인데요 채무자명의이고 자녀가 사용중이고 그동안 자녀가 할부를 갚고 있는데 현대캐피탈에서만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현대캐피탈 전화해보니 일시불로 상환하면 완납확인서 발급해주고 며의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명의이전 한거에 대해 소송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납 이후 압류의 해제 이후에 명의 변경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한 것이라면 다른 압류 절차가 없는 이상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