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문에 단순히 자동차 이전만 기재되어 있다면, 물적 담보인 저당권은 함께 넘어가나 채권인 할부금 채무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잔존합니다.
캐피탈에 연락해서 명의이전해서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알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