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관련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법원판결문 받아서 자동차명이이전을했습니다
남은할부금이있고 저당이잡혀져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이것도 같이넘어가나요?
캐피탈에 연락해서 명이이전했다고 연락을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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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문에 단순히 자동차 이전만 기재되어 있다면, 물적 담보인 저당권은 함께 넘어가나 채권인 할부금 채무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잔존합니다.
캐피탈에 연락해서 명의이전해서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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