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가능한가요?
된다면 세무관계는어떻게 해야하나요?
않된다면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두개의 사업을해도되는지요?
예를들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하여 일정보수를 받으며 개인택시를운영하여 사업수당을 이중으로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세군데 네군데. 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취업도 가능합니다. 꺼꾸로 취업자도 고용주의 양해하에 개인사업하는 것 가능합니다.
세무관계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두개의 사업 뿐아니라 복수의 사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