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운 전세사기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시끌 시끌한 상황인데 어떤 구조인가요? 그리고 허그에 가입된 전세 물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의 구조는 알고 나면 허탈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1. 건축주가 신축 빌라를 한 채 지었습니다. 시세는 2억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팔리지 않습니다.
2. 빌라를 2억에 팔아줄테니 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사기세력이 접근(혹은 건축주가 요청)합니다.
3. 2번의 약정을 맺은 사기 세력은 브로커와 바지 매입자(빌라왕)를 섭외합니다.
4. 브로커는 분양실장이라 불리며 이 빌라에 들어올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5. 전세가는 2억 5천, 전세 대출과 Hug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Hug의 허술한 심사나 객관적이지 못한, 혹은 불투명한 감정평가의 문제가 대두됨)
6.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받은 돈 중 2억을 가져가고, 5천만원은 사기 세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합니다.
7. 빌라의 전세권자를 모두 구하면 바지 매입자(빌라왕)에게 명의 이전을 합니다. (빌라왕에게도 얼마 떼 주겠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만료 되고, 이제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빌라왕은 내 줄 돈이 당연히 없고
(처음부터 바지 매입자이기 때문),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하게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거죠.
원칙적이라면 이런 경우 전세권자는 Hug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빌라왕이 사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빌라왕 사망으로 빌라의 명의자(주인)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상속권자가 나와야 hug가 전세금을 내주는데,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을테니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많은 상황등을 전세사기로 포함하여 말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법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이슈가된 빌라왕의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그리고 이를 통해 경매진행이 되었고 문제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이에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구상권청구 대상, 보증금반환 청구대상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경우 보증보험도 사실상 구상권청구가 안되기에 지급거절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