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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통사고 연차 관련 궁금합니다
100:0 상대방 신호위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나게되어 7일을 입원하고 현재 약 20일 정도 통원치료 중입니다. 통원치료를 할때 제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연차 개수를 모두 사용하여 연장근무(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이 연차 초과 일만큼 늘어남)를 하게 된 상황인데 이 연장근무가 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을 준 공무원으로 봐서 공무원처럼 휴업손해 보상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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