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원으로 인한 병가 휴가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원 한명이 교통사고가 좀 크게나서 병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현재 7개 남아있거든요..
20일간의 입원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20일 전체를 병가처리로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병가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병가 사용할 것을 권유할 것인데 괜찮을까요?
본인의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 남은 날을 병가처리를 해야 하나요 ? 남은 일수에 대하여만 병가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 + 병가 사용이 된다면 7일은 유급 / 13일은 무급 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