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택시 귀가 중 교통사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야간 파트 근무를 종료한 후 택시를 통해 귀가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입원 기간동안은 연차를 우선 사용해야하며 연차 전체를 소비한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대인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되있다면 산재처리는 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1. 근무중 사고로 인한 치료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맞는가?
2. 산업재해처리는 타 보험사의 치료비&합의금과 중복으로 수령하지 못하는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 법률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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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유급 병가 처리가 노동법 상
맞고 개인 연차나 무급 병가는 불법입니다.
2. 다만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휴업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와 자동차 보험은 보상하는 범위와 보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이 가능하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지급받는 경우 공제를 하고 지급이 되며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은 절차만 복잡할 뿐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 처리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연차 사용등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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