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야간 파트 근무를 종료한 후 택시를 통해 귀가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입원 기간동안은 연차를 우선 사용해야하며 연차 전체를 소비한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대인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되있다면 산재처리는 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1. 근무중 사고로 인한 치료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맞는가?
2. 산업재해처리는 타 보험사의 치료비&합의금과 중복으로 수령하지 못하는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 법률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