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딱 1년 근무 후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퇴직금 지급 했습니다.
퇴직신고 후 다음날 재입사(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을 하고 9개월 후 퇴직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가 되어 9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나요?
--합의하에 퇴직후 재입사 한것으로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일수가 재입사 후 9개월로만 계산되는지 아니면
앞에 1년를 포함하여 1년 9개월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퇴사전 18개월만 적용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 재입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