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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167
예쁜매16721.04.01

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딱 1년 근무 후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퇴직금 지급 했습니다.

퇴직신고 후 다음날 재입사(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을 하고 9개월 후 퇴직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가 되어 9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나요?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일수가 재입사 후 9개월로만 계산되는지 아니면

앞에 1년를 포함하여 1년 9개월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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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만으로 보았을때,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일부를 지급 받기위해 퇴사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정한 것외의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업기 위해서는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 산정하시고, 기지급 분을 차감한 뒤 지급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충족여부를 보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이전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일 시 수급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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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속근로와 상관 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9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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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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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와 입사를 행한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여 퇴직하였다가 입사를 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으로 퇴직금을 재 산정하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난 1년과 9개월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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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미 1년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재입사를 하셨을 때에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하여,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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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ㅋㅋㅋㅋ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계속 근로 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두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합니다.

    귀 사와 같이, 근로자를 퇴사 후 바로 다음날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기간 단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시~퇴사시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중 기지급분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재입사 처리 후 9개월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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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퇴직일로 근로자의 퇴직을 처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근로일이 이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의

    계속근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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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산점은 새로이 재입사한 시점으로 산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1년 9개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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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딱 1년 근무 후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퇴직금 지급 했습니다.

    퇴직신고 후 다음날 재입사(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을 하고 9개월 후 퇴직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가 되어 9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나요?

    --합의하에 퇴직후 재입사 한것으로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일수가 재입사 후 9개월로만 계산되는지 아니면

    앞에 1년를 포함하여 1년 9개월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퇴사전 18개월만 적용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 재입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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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요구해서 퇴직하고, 재입사를 했다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처리했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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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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