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현재는 친척분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30년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상태이고 현재 매매추청금액은 6000-8000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1억이하이면 양도세 면제이며 신고의무대상이 아닌것 같은데요. 실제 매매이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과세랑 감면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감면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빙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농지감면 받을 거니까 세금낼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농사를 30년간 지으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경감면에 해당해 세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