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9.16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킬딸 ㄷㅊ머ㅓㄱ고

ㅇㅁ마냥ㅊ대주면

그게 ㅈ잘하는거임?

/

ㄴㄱㅁ

ㅂ징어나좀ㅈ

지워

냄새나니깐

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경위, 상황 등을 보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위 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