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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롤인데요
저보고
느금마
느금마 개병신 ㅋㅋ
느금마 ㅗㅗ ㄹㅇ병신
느금마 혼또니 병신 ㅋㅋ
이라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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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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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표현도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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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신매체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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