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될까요
저보고 찐(왕따)이런식으로 말해서 제가 ㅇㅇ망고안에오이 ,망고안에 가지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고소한다는게 진짜인것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고소가 될확률하고 안된다면 이유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문자, 부호, 영상 등의 반복적 전송 등이라고 볼 여지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 주신 내용상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라고 단언 할 수 없는 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ㅇㅇ망고안에오이 ,망고안에 가지"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고소가 될것인지 여부는 고소인이 위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하여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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