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29

법인 숙소 사용 관련 비용처리 인정여부요

법인명의로 매월 숙소 월세가 나갑니다~ 이 숙소는 대표나 서울에 사는 직원을 위해 마련한 숙소로

보통은 서울에서 회사(타지역)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때로 회식을 하거나 혹은 날씨, 기타 이유로 집에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 그때마다 숙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달, 그러니까 출근 평일로 한달에 22일정도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숙소사용횟수는 2,3회정도? 아니면 아예 사용이 없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인정 가능할까요? 아니면 횟수가 너무 없으면 불인정되고 이런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료에 대해서 법인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복리후생적 목적이므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만 사용하는 등의 사유라면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직원 모두가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사용 횟수는 제약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종업원 등의 업무 편의 등을 위해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아닌 대주주인 임원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숙소 사용횟수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숙소 기능을 하는게 맞다면 월세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