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매월 숙소 월세가 나갑니다~ 이 숙소는 대표나 서울에 사는 직원을 위해 마련한 숙소로
보통은 서울에서 회사(타지역)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때로 회식을 하거나 혹은 날씨, 기타 이유로 집에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 그때마다 숙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달, 그러니까 출근 평일로 한달에 22일정도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숙소사용횟수는 2,3회정도? 아니면 아예 사용이 없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인정 가능할까요? 아니면 횟수가 너무 없으면 불인정되고 이런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