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타지방이라 사업장 인근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방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사업장 인근에 숙소를 구해서 생활할 경우.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숙소는 사업장 인근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를 임차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은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대표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숙소 월세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사업무관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