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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발발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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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주소지 개인사업자 대표의 숙소 경비처리가능 여부?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타지방이라 사업장 인근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방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사업장 인근에 숙소를 구해서 생활할 경우.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숙소는 사업장 인근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를 임차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은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대표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숙소 월세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사업무관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