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여권 발급시 사진 관련 질문이에요
여권만료되어 신규 발행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 면허 갱신하며 여권 사진을 같이 찍어 둔게 있는대 약 1년정도가 지난사진입니다.
여권 사진은 6개월 이내의 사진이여야 한대는대 사용 가능 할까요?
사용하여 발급 되었을시 사용시 불편한점이 발생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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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상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권을 위한 사진과 운전면허를 위한 사진은 크기는 같아도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제 발급이 된 경우에는 사용상 불편함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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