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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하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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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여권 발급시 사진 관련 질문이에요

여권만료되어 신규 발행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 면허 갱신하며 여권 사진을 같이 찍어 둔게 있는대 약 1년정도가 지난사진입니다.

여권 사진은 6개월 이내의 사진이여야 한대는대 사용 가능 할까요?

사용하여 발급 되었을시 사용시 불편한점이 발생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상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권을 위한 사진과 운전면허를 위한 사진은 크기는 같아도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제 발급이 된 경우에는 사용상 불편함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