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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저빌119
귀중한저빌11923.09.20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가 급정지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시내버스를 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중 버스가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옆에 있든 아주머니 그리고 학생인지 두사람이서 저를 덮쳐 손잡이 놓치고 넘어졌습니다 버스기사님이 화를 내면서 왜 손잡이를 똑바로 안 잡았냐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넘어져서 아픈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말을하니 그 후론 버스기사님이 아무 말 안하대요 이런경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버스회사에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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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버스운전자의 반응이 조금 이상한데요

    버스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고에 대하여 입증을 한 후 귀하의 부상 내용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입증을 하고

    버스공제조합에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상대 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보고 넘어질 만한 급정거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 후에 바로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고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일단 버스 회사에 신청 - 거부하면 경찰 신고 - 조사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발부 -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 청구 이런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