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상대 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보고 넘어질 만한 급정거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 후에 바로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고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일단 버스 회사에 신청 - 거부하면 경찰 신고 - 조사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발부 -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 청구 이런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