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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오전 근무만 하면오전에 대한 부분은 반차로 받아야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오전 근무를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전 근무 시 1.5배를 못받는다면 오전 반차를 달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

      안녕하세요. 밍큐vv입니다.

      근로자의 날 자체가 의무적으로 휴일로 되는게 아니라 회사 자발적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특근으로 처리되는 날이 아니면 반차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