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상(일이 없거나, 기계수리)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면, 오후에 근로하지 않은걸 반차처리 해도 되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근로자들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3. 단축근무 실시한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