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사정상(일이 없거나, 기계수리)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면, 오후에 근로하지 않은걸 반차처리 해도 되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근로자들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3. 단축근무 실시한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