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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3.03.31

회사 사정상 단축 근무시 반차 처리 가능한가요?

1. 회사 사정상(일이 없거나, 기계수리)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면, 오후에 근로하지 않은걸 반차처리 해도 되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근로자들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3. 단축근무 실시한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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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반차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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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상(일이 없거나, 기계수리)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면, 오후에 근로하지 않은걸 반차처리 해도 되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근로자들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3. 단축근무 실시한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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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및 연차휴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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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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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상(일이 없거나, 기계수리)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면, 오후에 근로하지 않은걸 반차처리 해도 되나요?

    >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만약에 안된다면 근로자들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 네

    3. 단축근무 실시한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 이것도 근로계약서 다시 써서 동의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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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오후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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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로 소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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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차(연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 반차(연차) 사용처리에 근로자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3. 단축근무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은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4.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되면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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