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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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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서 일당제 전환 했을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은 1만 4천원에 8시간 근무

퇴직금,연차,주차 등등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일당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시급에서 일당직으로 전환하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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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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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별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에서 일당제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시

      14,000 x 8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임금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일당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시급 14,000원에 1일 8시간을 근로할 경우 일당직이면 일당이 얼마냐는 질의라면 단순히 14,000원 곱하기 8시간을 해서 112,000원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시급제는 임금을 시간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로 이를 1일 단위의 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일급제에 해당할 것이며 일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의에서는 시급제는 퇴직금.연차.주차 등이 보장되는 반면 일당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했으니 여기서 일당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