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리프레쉬 휴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3년 이상 재직시 리프레쉬 휴가를 지급한다고 채용 공고에 떠있지만 취업규칙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공시적인 공지는 전혀없습니다. 자만 직원 1명이 리프레쉬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3년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내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의 말만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