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10년 장기근속시 3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자
복리후생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복리후생 규정에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직원들이 3주의 유급휴가를 미사용 할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연차 휴가가 아니고 회사내규에 따른 포상휴가( 연차가 아닌)의 경우 법적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규정 상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경우라면
미사용 포상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휴가인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포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위 약정휴가의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는 연차 유급휴가이며, 이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석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2. 포상휴가의 경우 법에 보장된 휴가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이기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써 미사용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 사규 등에 기재되어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미사용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에서의 장기 근속에 따른 유급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시 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복리후생 규정에 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약정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에 따라 10년의 근속 시 3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과 이를 일정 사용기간을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 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가규정에 따라 부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포상휴가의 발생시기, 사용시기 등을 정하였고 동 규정에서 미사용한 포상휴가에 관하여 수당 등으로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았다면 미사용한 포상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으로서 "장기근속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그 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법정휴가 외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휴가로서, 부여일수, 유급·무급 여부, 미사용 시 이월 및 보상수당 지급여부 등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장기근속휴가 미사용 시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회사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별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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