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합의를 통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사일치로 합의여부는 피해자와 보험사간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 하여,
보험사에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치료를 요구한다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