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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단벌레19
성실한비단벌레1923.02.08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사가합의를원하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보험사에서 직원이나와 합의를 제의했을때 그건왜그런걸까요?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치료를 마친후에 전액 청구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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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치료를 길게 하는 것 보다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줌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고 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도 본인 사건 수가 1건 종결되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합의를 통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사일치로 합의여부는 피해자와 보험사간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 하여,

    보험사에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치료를 요구한다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야 사건이 종결되기에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