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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편안한바다표범4722.11.16

겸업사업자(면세과세)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이며 면세,과세 겸업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입당시 면세로 매입을 하였고 부가세는 면세공급가액이 500만원 이상 이여서 안분하여 과세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입할 물품을 매출로 팔려고 하다보니 면세 제품입니다.(가공이되지않은 제품)

그렇게 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 불성신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매입당시는 면세로 팔지 과세로 팔지 몰랐지만 과세기간중 총공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 공제가 가능하여

공제를 받게되었는데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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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제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는 데, 실제 과세 또는 면세에

    제공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 또는 면세가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당해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면세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음으로 인하여 결국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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