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제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는 데, 실제 과세 또는 면세에
제공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 또는 면세가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당해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면세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음으로 인하여 결국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