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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바다표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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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겸업사업자(면세과세)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이며 면세,과세 겸업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입당시 면세로 매입을 하였고 부가세는 면세공급가액이 500만원 이상 이여서 안분하여 과세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입할 물품을 매출로 팔려고 하다보니 면세 제품입니다.(가공이되지않은 제품)

그렇게 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 불성신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매입당시는 면세로 팔지 과세로 팔지 몰랐지만 과세기간중 총공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 공제가 가능하여

공제를 받게되었는데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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