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비대표가 당해 공동사업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계산서'를 근거로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계산서'를 근거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복식장부를 기장하고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 비대표에게 교부하여 해당
공동사업자 비대표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