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었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 도로주변에서 자전거 통행 가능한 길로 가는 도중에 직진하고 있는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역주행 방향쪽이었구요 그렇다면 버스 과실은 아예 없는 걸까요? 어느정도 과실일까요
: 도로교통법상 전동퀵보드도 차량에 해당되어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버스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고,
만약 조사결과 일부 버스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버스측 과실은 10% 범위내가 될 것입니다.
2.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버스의 급브레이크로 인해 안에 있던 승객이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하면 저의 과실로 제가 다 물어줘야할까요?
: 1 번과 같이 우선은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된다면 해당 사고로 버스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질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