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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측의 과실과 전동 킥보드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그 과실 비율은 해당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였는지 보도 쪽에 근접하여
위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였는지, 승객이 하차한다는 신호를 뒤에서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비상등을 점등하였는지
등을 따져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조금은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객의 하차 위치가 버스 정류장인지 및 인도와 버스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등이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와 전동 킥보드 모두 과실이 있으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조사 후 전동 킥보드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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