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측의 과실과 전동 킥보드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그 과실 비율은 해당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였는지 보도 쪽에 근접하여
위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였는지, 승객이 하차한다는 신호를 뒤에서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비상등을 점등하였는지
등을 따져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조금은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