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책임 질문드립니다.
버스에서 급정차를 하여 제가 넘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에는 정차하기 전까지 일어나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있었고,
저는 정차하기 전에 내리려고 일어나는 바람에
급정차시에 넘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크게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버스기사가 급하게 운전하여 정차전에 일어나서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지만 해당 버스기사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 운행과정에서 급정거 행위를 한 버스기사에게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정차전 일어나지 말라는 문구가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정차전 일어나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시는 상황이며 이를 알고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급정거하여 승객이 다쳤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버스기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경위,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 승객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기사의 책임 관련해서 운전기사는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가 급정차를 하게 된 이유가 부주의한 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운전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운전기사 및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의 책임에 관해서는 버스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승객에게도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는 행위는 안전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승객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사고 발생 원인,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운전기사의 과실이 더 크다면 버스 회사의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승객의 안전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면 승객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정차를 한 버스기사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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