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기에 유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처벌정도가 더욱 중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