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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104
부유한강아지10423.05.26

해외 이민자 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니가 호주로 이민간지 15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은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식수술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주에서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남자분이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장례 절차는 본인이 진행하겠으니, 아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호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남자분의 이름도 연락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언니의 휴대전화만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한국 이름은 없고 호주에서 오래 살아 영어 이름만 있다며 ,

결혼식까지 치뤘다고는 하나 가족들은 그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요청하는 것이 언니 친아들의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보내줄 수 있으며, 그래야 아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의1)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사망자의 장례 및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요

문의2) 직계가 아닌 다른 가족이 호주에 가서 재산 정리를 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문의3) 변호사에게 업무를 대행할 경우 국내 또는 현지에서 선임을 해야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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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는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가지고 가족관계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변호사와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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