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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쥐30
갸름한쥐3021.03.11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부친 사망시 한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전남편이 한국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성년이 된 딸 1명이 유일한 자식입니다. 딸이 전남편 호적에는 올라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남편이 건강문제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면서도 미국에 있는 딸이 걱정할까봐였는지 거의 연락을 안하고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남편 가족들을 통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입국을 준비하는 도중에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입니다. 고인이 되기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한국 들어오면 줄게 있다고 딸에게 얘기했다는데 내용도 전달하지 못한채 사망을 한 상태구요.

전남편이 따로 변호사한테 유언을 했거나 공증을 받아놓지 않았을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남겨둔 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모 등에게서 전달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딸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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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딸이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편의 딸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딸이 미국 국적이라하더라도 사망한 전남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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