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날 입사후 29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만 채우면 되는거라 위 표시된대로 근무했는데요. 보다시피 첫주엔 휴무가 없었고 마지막주엔 휴무가 하루만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일 3일 + 무급휴일 2일 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휴일 4일 + 무급휴일 1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주휴일은 3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가급적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쉬는게 맞지만
휴무가 없었다 하여 주휴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만근한 주의 수에 따라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 후 휴일을 받은 것이 3번이므로 주휴수당은 3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만 3주를 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일 3일과 무급휴일 3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