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증세법 시행령 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재산의 평가 중 제49조(평가의 원칙등)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위의 나. 항목 중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그럼 위의 둘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1번이라면 1번에 해당되는 금액만 넘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1번과 2번 즉 발행주식총액 1%와 3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미만에 해당되면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매가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개 중 적은금액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