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가액은 해당 재산의 유사 평형,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말한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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