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원칙등)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가액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가액은 해당 재산의 유사 평형,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말한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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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평가기간내에 부동산등에 대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많이 신고하였습니다.
허나 요즘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시가상당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일 이내의 매매가격 없을 경우 감정가를 받지 않고 2년 이내의 매매가격으로 신고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상증세법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기준일 전 2년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승인을받는경우, 해당 가액을 사용할 수있는건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 승인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상 평가기간 이외 평가기준일 전후 2년 이내 발생한 금액(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 재산의 시가 등)으로서 가격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재산의 매매일 등을 기준으로 전 2년 이내 발생한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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