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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9

상증세법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원칙등)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가액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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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가액은 해당 재산의 유사 평형,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말한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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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평가기간내에 부동산등에 대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많이 신고하였습니다.

    허나 요즘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시가상당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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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일 이내의 매매가격 없을 경우 감정가를 받지 않고 2년 이내의 매매가격으로 신고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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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상증세법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기준일 전 2년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승인을받는경우, 해당 가액을 사용할 수있는건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 승인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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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상 평가기간 이외 평가기준일 전후 2년 이내 발생한 금액(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 재산의 시가 등)으로서 가격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재산의 매매일 등을 기준으로 전 2년 이내 발생한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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