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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삵11
말끔한삵1122.02.05

조합원 입주권 신규아파트 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사용승인 일 12월29일, 입주지정 기간 3월10일까지 입니다

현재 잔금을 3월7일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존등기 신청기간이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사용승인 일 로부터 60일 이내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보존등기 신청 기한이 2월28일로 예상됩니다

1. 보존등기 기한 2월28일 지나 3월 7일에 신청 할 수 있나요?

2.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3. 늦게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맞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면 7일 늦게 신청 시 얼마나 붙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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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후(잔금을 치른후) 취득세는 30일 이내 납부. 등기는 60일 이내 신청완료 입니다. 잔금을 치른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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