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으로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사용승인 일 12월29일, 입주지정 기간 3월10일까지 입니다
현재 잔금을 3월7일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존등기 신청기간이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사용승인 일 로부터 60일 이내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보존등기 신청 기한이 2월28일로 예상됩니다
1. 보존등기 기한 2월28일 지나 3월 7일에 신청 할 수 있나요?
2.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3. 늦게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맞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면 7일 늦게 신청 시 얼마나 붙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