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시 조합원 입주권이므로 아직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으니, 보존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등기를 바로 넘겨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먼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룬 상태에서, 중도금으로 조합원의 잔금을 치루고 키를 넘겨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존 등기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니 등기를 나중에 받을 수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합법이라고는 하는데 불법은 아니겠죠?? (지방이라 조정구역는 없습니다)
혹시나 주의해야할 점 있을까요?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공급계약서 원본을 공인중개사에 보관하게 한다든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