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위대한코알라87
위대한코알라8723.12.07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으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4년 1월 2일자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기로 함.


2. 은행 대출 심사는 적어도 잔금 3주 전에는 사용승인서 혹은 준공승인서가 나와야 심사를 볼 수 있음. (특약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이 있음)


3. 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로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동별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진행됨. 11/30 예정이나 이번주까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계약금 반환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궁금한 점 :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못할 시 계약금(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이나 잔금지급, 계약 해지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의무와 신축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별 승인이 약간 늦어진 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