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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코알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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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으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4년 1월 2일자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기로 함.


2. 은행 대출 심사는 적어도 잔금 3주 전에는 사용승인서 혹은 준공승인서가 나와야 심사를 볼 수 있음. (특약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이 있음)


3. 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로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동별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진행됨. 11/30 예정이나 이번주까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계약금 반환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궁금한 점 :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못할 시 계약금(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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