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시설의 공동물건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버린 경우에
회사의 기숙시설에서 거주하는데
3인실이고 두명이 사용 중입니다.
기숙사에 회사에서 사준 것이 아닌 전에 살던 직원이 놓고 간 빨래건조대가 있었고,
먼저 들어온 직원(A)이 그 건조대를 세척해서 횬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 칠 뒤에 들어온 직원(B)가 그 건조대를 보고 개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건조대의 남는 자리에 같이 빨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A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분나빠 하다가
처음의 건조대를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자기(A) 혼자 쓸 새것을 구입하였습니다.
3인용 기숙사이지만 빨래건조대 두개를 동시에 펼쳐놓고 있기에는 공용공간이 넓지는 않은 상황이고,
B는 원래 있던 (같이 사용하던) 건조대를 멋대로 버린 것에 화를 내었고
A는 공용품이 아닐 때 법률상 먼저 쓴 사람이 그 물건을 쓰기 위해 했던 행위(먼지 묻어 있던걸 씻어서 말려놓음)가 우위이고 소유권과 점유권은 자기(A)에게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