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의 과세는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이해가 사회적으로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17년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쇠, 가상자산 거래자 처벌 암시 등을 주무부처 장관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논란이 된 이후부터 국내 가상자산 산업발전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장 은성수와 경제부총리 홍남기의 투자자를 무시하고도 과세는 진행하겠다는 강경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해당 발언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한지, 혹여 추후 위헌으로 판결되어 소급적용된다면 과세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