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꾸 정부에서 가상 자산에 세금을 메긴다는 데 현실성이 있나요?
일단 투자자 보호나 시스템을 갖출 의지도 없는데 다가 자산 인정은 커녕 도박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에
세금은 걷겠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네요. 그리고 기타소득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세법으로 과세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과세는 정해진 것 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부과시 화폐냐 자산이냐의 논의는 무의미하고, 주식의 경우도 투자자 보호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정부 관계자가 보호해 준다고 한들 의미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