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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웜뱃250
매너있는웜뱃25021.04.27

자꾸 정부에서 가상 자산에 세금을 메긴다는 데 현실성이 있나요?

일단 투자자 보호나 시스템을 갖출 의지도 없는데 다가 자산 인정은 커녕 도박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에

세금은 걷겠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네요. 그리고 기타소득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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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세법으로 과세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과세는 정해진 것 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부과시 화폐냐 자산이냐의 논의는 무의미하고, 주식의 경우도 투자자 보호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정부 관계자가 보호해 준다고 한들 의미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