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ABC코리아 상호로 법인 설립, 등록할 때에
동일 상호의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등기 되어 있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과 특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 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1번. 기존의 (주)ABC코리아 라는 상호가 국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2번.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기존의 업체와
다른 상품류로 특허 등록을 진행 한다면 사용가능할까요?
3번. 동일한 상품류 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다른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군코드로 진행 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는 상인의 인적 표지로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와 차이가 있으나 상호도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로 기능을 하며 이를 통상 상호 상표하고 합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가 혼동 가능성이 있어 상표법 등에서 둘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규정이 마ㅣ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질문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1. 기존의 (주)ABC코리아 라는 상호가 국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 상호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후행 상호의 사용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 상표적으로 사용된다면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2번.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기존의 업체와 다른 상품류로 특허 등록을 진행 한다면 사용가능할까요?
-> 상표로 선등록된 상호가 주지 저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품류를 달리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동일 상호의 상표 등록은 가능활 수도 있습니다.
3번. 동일한 상품류 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다른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군코드로 진행 한다면 특허청 심사 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상표 등록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 2번과 마찬가지로 상표로 선등록된 상호가 주지 저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사군 코드를 달리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 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동일 상호의 상표 등록은 가능활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