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ABC코리아 상호로 법인 설립, 등록할 때에
동일 상호의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등기 되어 있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과 특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 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1번. 기존의 (주)ABC코리아 라는 상호가 국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2번.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기존의 업체와
다른 상품류로 특허 등록을 진행 한다면 사용가능할까요?
3번. 동일한 상품류 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다른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군코드로 진행 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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