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담당자가 작년에 들어온 세금계산서 대금을 상계하지 않고 당해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번년도에 차기이월되서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 비용이 아닌데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전기오류수정이익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익금산입 기타) 해주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