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대금 미처리 (작년 비용으로 처리)
전 담당자가 작년에 들어온 세금계산서 대금을 상계하지 않고 당해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번년도에 차기이월되서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 비용이 아닌데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전기오류수정이익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익금산입 기타) 해주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