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담당자인데
물건을 입고받고 익월결재로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제 실수로 물건입고받은달 결산 자료를 잘못 작성하여 익월입금이 아닌 익익월 입금이 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업체에선 익월 입금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인데
일단 담당자인 제가 익월에 입금을하고 익익월에 회사에서 결재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걸로 진행을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입금을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가 해당 개인에게 다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