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분이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금 반환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나중에라도 보증금 회수하는데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및 전입신고는 필히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 주임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특정한 경우, 즉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는 일부 경우 제외, 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후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